KB증권 상생결제론 채권양도계약서 (상생대출용)
년 월 일
채권자/채권양수인 (증권)
성명: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여 날인 생략)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채무자/채권양도인 (채무자)
성명: (전자서명으로 제출하여 날인 생략)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문
채무자 겸 채권양도인(이하 “본인”)과 채권자 겸 채권양수인(이하 “증권”)은 본인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하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증권에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본인이 물품을 공급한 구매기업(상위기업을 포함)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증권이 본인에게 대출 취급 또는 본인이 양도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본인 명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과 본인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본인은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에 대한 아래의 매출채권(이하 “대상채권”)을 증권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① KB증권 상생결제론 관련 대출거래
② KB증권 상생결제론 관련 매출채권 발행거래
2. 양도대상 채권
채권양도인이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인 (이하 "원채무자")와(과) 맺은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할) 일체의 계약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원채무자와 증권이 약정한 KB증권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에 근거하여 채권양도인이 20 년 월 일 이후에 원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하게 될 KB증권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에 따라 지급받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
제3조(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① 본인은 별도 양식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을 작성 및 날인함으로써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 앞 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증권에게 수여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된 대상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본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시기나 횟수는 증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은 제1항의 대리권 수여와 관련한 증권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4조(본인의 진술 및 보증)
① 본인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증권이 본인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본인은 즉시 증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대상채권의 추심 및 변제충당)
① 증권이 제2조에 의하여 양수한 대상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증권은 그 수령금으로 본인의 증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범위 내에서 그 순서는 다음에 따릅니다.
1. 수령금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하되, 증권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변제될 피담보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피담보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증권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증권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증권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증권이 변제 충당 순서를 제3호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 할 경우에는 증권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 후 남은 금원이 있으면 본인이 증권과 약정한 KB증권 상
생결제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6조(담보가치의 유지)
본인은 물품의 하자·불량 또는 공사의 부실 등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증권이 대상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증권에게 통지하고,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증권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7조(특약사항)
(별도 기재)